"고수익 보장"…사업 미끼로 투자자 등친 40대 남성 '구속'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6-21 09: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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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원금, 수익 보장한다는 업체는 주의해야"
△ [대표컷] 사기, 금융사기

(서울=포커스뉴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사업투자를 미끼로 수백억원을 가로챈 혐의(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로 강모(47)씨를 구속하고 회사 관계자 4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1500여명의 투자자로부터 404억 상당의 자금을 끌어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서울 금천구와 구로구에 교육장을 마련해 사업설명회를 여는 등 투자자를 모았다.

강씨는 아이템을 구매해 경매게임 형식으로 물건을 사고팔 수 있도록 한 쇼핑사이트 콘텐츠로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현혹했다.

이후 투자 금액 1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에 따라 100만~700만원 이상을 차등 지급하고 원할 경우 원금을 언제든지 환급 해주겠다고 약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강씨가 끌어모은 404억원 중 투자자에게 돌려준 돈은 101억원에 불과했으며 남아있는 돈도 50여억원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원금이나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큰소리치는 업체는 유사수신 업체일 가능성이 크니 주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사기와 금융사기 관련 기사에 사용될 대표컷 삽화입니다. 2015.10.06 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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