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미소금융중앙재단은 20일 SGI서울보증보험과 전통시장 소액대출사업을 위해 상인회가 부담하는 대손충당기금(지원금한도액의 5%)을 보증보험으로 대체하는 내용의 '전통시장 활성화 보증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현재 소관 기초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미소금융으로부터 1억원을 지원받을 경우 500만원의 대손충당기금(자부담금)이 필요하다.
전통시장 소액대출사업은 미소금융중앙재단이 대출재원을 지자체에 지원하고, 지자체로부터 업무 위탁을 받은 상인회가 제1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소속 상인들에게 저금리로 대출하는 것으로, 사업 참여를 위해 상인회는 대출재원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부담으로 상인회 명의 계좌에 예치해야하는 부담이 있어 영세상인 대출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미소금융은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기 힘든 금융소외계층(저소득자·저신용자)을 대상으로 창업·운영자금 등의 자활자금을 무담보·무보증으로 지원하는 소액대출사업을 일컫는 말이다.이종휘 미소금융중앙재단 이사장(오른쪽)과 최종구 SGI서울보증 사장(왼쪽)이 '전통시장 활성화 보증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미소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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