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거부는 국회보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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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 모두발언 |
(서울=포커스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가 20일 "정부가 거부한 '일하는 국회법'(국회법개정안)을 조속히 재의하도록 국회의장님께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국회법개정안은 '일하는 국회법'으로 불러야 마땅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대표는 "지난 19대 국회는 이번 20대부터 일하는 국회를 만들라며 국회법 개정안이라는 소중한 씨앗을 남겼지만 청문회 활성화가 정부에 부담이 된다는 얼토당토 않은 이유로 거부권이 행사됐다"며 "일하는 국회가 정부에게는 고작 부담밖에 안 되는 것이었는지 반문하고 싶다"고 꼬집었다.
안 대표는 "그런데 그 국회법엔 청문회 활성화만 담겨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며 "대정부 질문 때문에 하루종일 시간 낭비하지 말자고 오전에 상임위원회를 하고 오후에 대정부 질문하자는 안과 국회가 열리지 않던 3,5월에도 상임위를 개최하자는 '연중 상시국회안', 정기국회 이전 결산심사를 마무리해서 민생관련 법안을 적기에 심사하자는 안,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국회 입법활동에 즉시 반영할 수 있도록 신속한 심사절차를 만들자는 안, 국회가 민원·청원을 더 정확하고 성의있게 처리하자는 안도 거부됐다"고 설명했다.
안 대표는 이어 "이런 상식적인 안에 반대할 국민이 어딨겠느냐"며 "박근혜 대통령은 바로 일하는 국회법을 거부한 것이다. 일하는 국회가 되라는 국민 바람을 거부한 것이고 국회는 일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대표는 그러면서 "한국 헌법 제40조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헌법 정신을 국민 대표 국회가 스스로 지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 또한 이날 오전 서면 논평을 통해 "국회의장은 입법권을 수호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법 개정안을 즉각 재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서울=포커스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2016.06.20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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