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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동네타임즈 이영진 기자] '자신을 죽여달라'는 부탁을 받고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재차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촉탁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오모(39)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동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A(39‧여)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죽여달라'는 A씨의 부탁을 받고 A씨를 목 졸라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3년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두 사람은 연인관계로 발전했다. A씨는 2011년 이혼 후 2명의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는데 과다한 채무와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었다. A씨는 오씨에게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고 오씨는 그때마다 A씨를 설득해 만류했다.
사달은 지난해 12월 났다. 함께 술을 마시던 중 A씨가 미리 준비한 유서를 꺼냈다. A씨는 "사기를 당해 빚이 많고 너무 힘들다. 목을 졸라 달라"고 부탁했다. 오씨는 A씨의 부탁을 받아들였고 그대로 A씨의 몸 위로 올라가 목을 졸랐다.
1심은 "사람의 생명은 피해자의 부탁만으로 함부로 처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서 "오씨는 A씨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급하게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면서 "어린 두 자녀가 향후 경험하게 될 상실감과 고통을 예상해 보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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