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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안 브리핑하는 김영우 |
(서울=포커스뉴스)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영우 의원이 17일 "정진석 원내대표에 대해 사퇴를 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제 2, 제 3의 유승민 사태를 또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무소속 의원들의 복당 결정에 관한 브리핑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친박계 일각에서 정진석 원내대표에 대한 사퇴 이야기가 나온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정진석 원내대표의 사퇴는 정말 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그것은 불행한 일이다.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답변했다.
그는 김희옥 혁신비대위원장의 칩거 배경에 대해 "비대위 회의 과정에서 나온 거친 표현에 대해 상당히 모멸감을 느끼셨을 수도 있다"며 "평생을 명예롭게 법조의 길을 걸어오신 분께선 그런 용어 자체에 대해 굉장히 모욕감을 느끼셨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건 절차상 문제라기보다 표현상의 문제고, 이것은 정진석 원내대표도 정중하게 사과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도 "그것이 어제 회의 결과 내려진 결론을 뒤바꿀만한 일은 아니었다"며 "일단 회의가 끝까지 진행됐기 때문에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했다.
전날(16일) 무소속 의원들의 복당을 결정한 혁신비상대책위원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정진석 원내대표는 표결을 미루자는 김 위원장의 주장에 대해 "표결을 미루는 것은 범죄"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희옥 위원장은 이같은 표현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느끼고 "거취에 대해 고민해 봐야겠다"며 칩거에 들어간 상태.
김영우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전날(16일) 진행된 무소속 의원들의 복당 결정에 대해 "민주적 절차를 통해 비대위원 각자의 양심에 따라 내린 결론"이라고 못박았다.
이어 "일각에서는 쿠데타라고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어제 혁신비대위 회의의 전 과정은 모든 비대위원들의 자유로운 의사 개진과 토론, 그리고 무기명 투표에 의한 민주적인 절차 그 자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양심에 따른 무기명 투표가 어떻게 쿠데타가 될 수 있느냐"며 "오히려 지난 공천 파동이 민심을 거스른 무혈 쿠데타가 아니냐"고 반박했다.
이어 "무기명 투표를 하는 행위가 쿠데타라고 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과 새누리당의 당헌당규는 도대체 무엇이냐"고 반문했다.김영우 새누리당 의원. 2015.08.14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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