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병원 농협회장 부정선거 개입 청황 포착…사무실 압수수색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6-17 10:20:11
  • -
  • +
  • 인쇄
검찰, 농협중앙회 김 회장 사무실·자택 압수수색

농협중앙회장 부정선거 공소시효, 7월 12일 만료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포커스뉴스) 농협중앙회장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병원(63) 농협회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는 김 회장이 부정선거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17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내 김 회장 사무실과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선거운동 당시 관련 서류와 선거캠프 일지, 개인 다이어리,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김 회장 소환조사와 이후 처리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1월 12일 치러진 농협회장 선거에는 김 회장과 최덕규 합천가야농협 조합장, 이성희 후보 등 5명이 출마했다.

최 조합장은 1차 투표에서 3위를 차지해 결선투표를 치르지 못했다.

검찰에 따르면 농협회장 선거 당일 오후 결선투표 직전 '2차에서 김병원 후보를 꼭 찍어달라'는 내용의 문자가 선거인단에 대량 발송됐다. 문자메시지 말미에 최 조합장의 이름이 담겨 있었다.

결국 이날 서울 중구 새문안로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열린 제23대 농협중앙회장 결선투표에서는 총 290표 중 163표를 얻은 김 회장이 당선됐다.

선관위는 문자를 발송한 최 조합장의 행위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에서 규정한 각종 선거운동 제한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해당 규정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뿐만 아니라 선관위는 이날 1차 개표 결과 발표 직후 최 조합장이 한 행동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최 조합장은 자신이 3위로 결정돼 결선투표에 오를 수 없게 되자 김 신임 회장의 손을 들어올린 뒤 투표장소를 돌아다녔다.

검찰은 이같은 행위도 역시 최 조합장이 김 신임회장에 대한 지지를 유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동조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최 조합장을 도와 김 신임회장의 지지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최 조합장 최측근 김모(57)씨를 구속기소한 바 있다.

김씨는 최 후보가 농협회장 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인물이다.

검찰은 김씨가 문제가 된 김 신임회장 지지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보고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김씨는 또 농협회장 선거운동 기간이었던 지난해 말부터 올해 1월까지 최 조합장을 지지해달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메시지 등을 발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61) 전 농협부산경남유통대표를 16일 구속기소했다. 최 조합장은 지난 4일 구속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같은 부정선거에 김 회장 역시 깊이 관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농협중앙회장 불법선거 사건 공소시효 만료일인 7월 12일 전에 김 회장을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관련자를 기소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2015.08.16 김인철 기자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