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피소 등 '신상털기'…중간유포자도 처벌가능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6-16 19: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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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유포자는 물론 중간유포자도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처벌 가능

(서울=포커스뉴스) 박유천 피소 사건 등에 대한 무분별한 신상털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중간유포자도 처벌을 받을수 있어 누리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상털기 등을 통해 타인의 신상정보를 유포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처벌받게 된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거짓으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는 법리상 중간유포자에게도 해당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실제 중간유포자가 처벌받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처벌의사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지만 최초유포자는 물론 중간유포자까지 법리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무분별한 신상털기를 통해 얻은 신상정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다시 유포해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지난 14일 '박유천 성폭행 고소녀'라는 제목으로 젊은 여성들의 사진이 각종 메신저와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퍼져나가면서 명예훼손 등 2차피해가 우려되고 있다.<사진제공=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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