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삼성물산 주가조작 혐의' 이재용 부회장 등 검찰 고발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6-16 16: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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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민변·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 고발장 제출

시민사회단체 4곳 "배임 행위 및 시세 조종 행위에 대한 엄중한 수사 이뤄져야"

(서울=포커스뉴스)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 삼성그룹 총수일가와 삼성물산 경영진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4곳은 16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패션부문 사장 등 삼성그룹 총수일가 3명을 배임 및 주가조작 혐의로 고발했다.

또 이들 시민사회단체는 최치훈 삼성물산 사장 등 옛 삼성물산 경영진 3명을 비롯해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기금이사)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최근 법원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것을 근거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울고법 민사35부(부장판사 윤종구)는 지난달 30일 옛 삼성물산 지분 2.11%를 보유한 일성신약과 소액주주 등이 "삼성물산이 제시한 주식매수가격을 다시 결정해 달라"며 낸 주식매수가의 결정 등 소송에서 1심이 인정한 5만7234원보다 9368원 높은 6만6602원이 적정하다는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당시 "삼성물산의 주가는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 이전부터 합병 계획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며 "삼성물산의 시장주가는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삼성물산의 주가가 낮을수록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등의 이익이 커진다"며 "삼성물산의 실적 부진이 이건희 회장 등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에 의해 의도됐을 수도 있다는 의심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법원 판결을 토대로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비율 산정 과정에서 최 사장 등 옛 삼성물산 임원진들이 총수일가에 유리한 조건을 맞추고자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추는 의사결정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제일모직 주식만을 보유하고 있던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자녀들이 합병을 통해 삼성물산에 대한 대주주의 지위를 가지게 됐기 때문에 같은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홍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합병 이사회 결의일에 임박해 삼성물산 주식을 매수하고 제일모직 주식을 매도하는 등 주가 조율에 협력하고 내부 반대에도 합병 의사 결정에 찬성표를 던져 마찬가지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들 시민사회단체는 고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그룹은 수많은 이해관계인들이 얽혀 있고 국민연금기금은 국민들로부터 징수된 국민연금보험료를 바탕으로 조성된 것이므로 가입자인 국민들의 미래와 직결된다"며 "회사와 주주, 국민연금가입자들의 온당한 이익은 이건희 일가의 삼성그룹 경영권 강화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배임 행위와 자본시장에서의 시세조종 행위에 대한 엄중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자 고발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4곳은 16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패션부문 사장 등 삼성그룹 총수일가 3명 등을 배임 및 주가조작 혐의로 고발했다. <사진제공=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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