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오는 가을 총회 거쳐 법상에 제출
(서울=포커스뉴스) 일본 정부 법제심의회가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폐지와 처벌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에 다수 찬성해 합의를 마쳤다고 일본 산케이신문이 16일 보도했다.
개정안은 빠르면 오는 가을 총회를 거쳐 법상(법무부 장관)에게 제출된다. 법제심의회는 일본 법상의 자문기관이다.
개정안 요강은 ▲ 강간·강제 추행 범죄의 친고죄 폐지 ▲ 성범죄 법정형을 징역 3년 이상·강간죄 하한을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강간치사상죄(강간이나 강제 추행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는 범죄) 하한을 6년 이상으로 강화 ▲ 18세 미만 피해자의 부모 등 '감호자'의 입장을 이용한 성행위 처벌 ▲ 남성도 성범죄 피해자로 인정하고 성교에 준한 행위도 처벌하도록 하는 것을 축으로 하고 있다.
한편 법제심의회에서 '강간죄' 죄명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법제 자문 사항에 죄명 변경 사항이 포함돼 있지 않아 요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향후 논의의 추이에 따라 개정 시 명칭의 변경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외신은 덧붙였다.
앞서 한국은 지난 2013년 6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1729호)과 형법(법률 제11731호) 등을 개정하면서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을 60년 만에 폐지했다.<도쿄/일본=게티/포커스뉴스> 일본 도쿄 소재 도쿄지방법원 전경. 2016.06.16 ⓒ게티이미지/이매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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