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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최근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여부를 두고 한의계와 의료계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골밀도측정기 사용 한의사의 면허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이 판결이 나왔다.
16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X-선 골밀도측정기를 이용해 성장판 검사를 하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A한의사가 제기한 면허 자격정지 취소 소송에서 한의사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한의사가 골밀도 측정기로 성장판 검사를 하는 것이 면허범위를 벗어난 불법의료행위임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다.
A한의사는 2005년 5월 23일부터 2007년 4월 23일까지 38명의 환자를 상대로 1038번에 걸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인 X-선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 성장판 검사를 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의료법 위반죄를 인정하되,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해당 한의사에 대해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고, 해당 한의사는 면허 자격정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인 X-선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해 발뒤꿈치 등의 성장판 검사를 한 것에 대해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판시하며, 한의사가 청구한 한의사면허자격정지 2개월 처분 취소를 기각했다.
이 같은 법원의 판결에 의협은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해서는 안되는 이유를 보여주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의협 관계자는 “행정법원의 판결은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간주하고, 한의사는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밝히는 판결이다”며 “특히 지난 1월 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이 공개석상에서 시연한 것도 골밀도측정기였다는 점에서, 김 회장의 행위 역시 자격정지 처분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말했다.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이 골밀도기를 직접 시연하고 있다. <사진=민승기 기자> 2016.01.12 민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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