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암 말기 택시기사 뒤통수 친 매매브로커 '구속'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6-16 13: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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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강도 공포, 항암치료 등 개인사정…급매물만 노려 매매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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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급한 사정으로 택시를 매각하려는 고령의 개인택시 기사를 속여 돈을 가로챈 개인택시 매매 브로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개인택시를 대신 팔아준다며 잔금을 치루지 않은 혐의(사기)로 이모(58)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월 28일 개인택시 매각을 피해자 고모(71)씨에게 부탁받고 개인택시 매매계약서를(면허 8400만원, 차량 950만원)을 작성한 후 계약금 1000만원과 중도금 2000만원만 입금하고 잠적해 잔금을 치루지 않아 635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씨는 같은날 피해자 김모(69)씨를 만나 같은 방식으로 매매계약서(면허 8300만원, 차량 150만원)를 작성하고 계약금 1천만원과 중도금 3천만원만 입금하고 연락을 끊어 445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도 있다.

고씨는 지난 3월 택시강도를 당해 정신적 충격을 입어서, 피해자 김씨는 간암 말기환자로 치료비 마련을 위해 택시를 매각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이씨는 과거에도 선금과 중도금을 지급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다 지난 2009년에 징역 8월, 2012년에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사기 전과만 7차례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가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개인택시 매매 사무실을 차리고 급히 택시를 매각하려는 사람들만 골라 매매 사기를 벌였다"며 "이씨에게 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입은 택시기사가 더 있다고 보고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다"고 밝혔다.(서울=포커스뉴스) 서울 도봉경찰서. 김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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