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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명록 작성하는 정세균 국회의장 |
(서울=포커스뉴스) 정세균 국회의장이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19대 국회 당시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상시청문회법)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같은 취지, 혹은 비슷한 내용이 법제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세균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취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며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가 더 열심히 일하겠다, 그리고 국민을 대신해서 해야될 일을 꼭 하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 담겨 있고, 또 그것이 바로 국회법 개정안의 입법 취지"라고 했다.
정 의장은 "국회법 개정안이 폐기된 것으로 봐야 하느냐, 아니면 연속해서 20대 국회에서 재의를 붙이면 되느냐에 대한 법리적 논란이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충분한 논의와 숙의를 통해서 과연 국회가 어떤 논리나 입장을 수용해야 될 것인지는 저도 나름대로 더 생각을 해보겠다"고 했다.
그는 "이것을 다시 본회의에 다시 부의할 것인지, 아니면 새롭게 발의하는 형식을 취할 것인지는 좀 미뤄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단 한 가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내용은 법대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직권상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장의 직권상정은 매우 조심스럽게 주의깊게 사용돼야지 남용돼선 절대 안된다는게 제 생각"이라면서도 "국민을 위해, 국가를 위해 해야할 일이 있다면 그런 때는 주저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야3당은 국회 운영위원회에 3/5을 차지하고 있어, 새누리당이 상시청문회법에 대해 반대를 하더라도 신속안건처리제도를 이용해 이 법안을 본회의에 올릴 수 있다.정세균 국회의장이 14일 오전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해 참배를 마친 뒤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2016.06.14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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