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서울 서부경찰서는 약사면허를 빌려 약국을 운영하면서 매출을 올린 채모(67)씨를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채씨에게 면허를 빌려준 약사 김모(37·여)씨 등 5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채씨는 2006년 11월부터 올해 초까지 서울 종로구에서 김씨 등 5명으로부터 약사면허를 빌려 다른 이름의 약국을 개설한 뒤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64억원을 청구해 약 57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채씨가 일반의약품, 건강기능식품 판매한 것을 합치면 총 매출액이 100억원에 달할 것으로 파악됐다.
채씨는 약국을 직접 차리지 못하는 젊은 약사들이나 고령의 약사들에게 접근해 매달 대여비를 내고 면허를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부당이득인 요양급여 57억원이 환수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공단에 수사결과를 통보했다"고 전했다.약 2016.06.15 ⓒ게티이미지/이매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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