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콜롬비아 FTA 내달 15일 발효…·車·화장품 등 수출확대 기대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6-15 23:34:42
  • -
  • +
  • 인쇄
아시아 국가 최초의 FTA…10년 이내 대부분의 관세 철폐할 예정

(서울=포커스뉴스) 2013년 2월 서명된 한-콜롬비아 FTA가 발효를 위한 양국 국내 절차를 마무리해 내달 15일 발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14년 4월 국회 비준 동의로 국내 절차를 완료해 같은 해 5월 콜롬비아 측에 이를 통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콜롬비아는 협정 이행법률이 2014년 12월 상·하원을 통과한 후 지난 4월 헌법재판소 헌법 합치성 검토 절차를 마치고 이날 우리 대사관에 비준절차 완료를 통보했다. 그간 우리 정부는 지난해 4월 양국 정상회담 계기 조속한 비준절차 추진을 요청한 것을 포함 콜롬비아 측에 비준절차 가속화를 촉구해 왔다.

한-콜롬비아 FTA는 협정문 발효조항에 따라 콜롬비아 통보문 접수일을 기점으로 30일 후인 7월15일 발효될 예정이다.

콜롬비아는 중남미 핵심 소비시장으로 인구 4760만명(중남미 3위), GDP 3779억달러(중남미 4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대내외 악재 속에서도 주변 중남미 국가에 비해 높은 경제성장을 진행중인 시장이다.

또한, 북중미와 남미를 연결하는 지리적 요충지로서 풍부한 에너지·자원 등을 보유해 경제협력의 가능성도 높은 국가다. 중남미 4위 석유 생산국이며, 니켈(중남미 2위), 천연가스(중남미 6위) 등도 보유하고 있다.

이번 협정은 콜롬비아가 아시아 국가와 최초로 체결한 FTA이자 우리 입장에서는 태평양동맹국가 중 세 체결한 FTA로서, 양국간 교역·투자 관계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태평양동맹은 칠레, 페루, 멕시코, 콜롬비아 4개국이 결성한 공동체로 2012년에 출범했다. 칠레, 페루와의 FTA는 각각 2004년 4월 2011년 8월 발효됐다.

한-콜롬비하 협정 발효 후 10년 이내 대부분의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며, 우리 주력 수출 공산품에 대해 콜롬비아의 기체결 FTA(美, EU) 수준 양허를 확보함으로서 시장경쟁력을 제고할 예정이다.

무선전화기, VCR, 합성수지(폴리에틸렌 등) 등은 즉시철폐되며, 자동차부품, 버스 및 승용차용 타이어, 의류, 섬유류 등은 5년 내에 철폐된다. 9년내 철폐되는 제품은 중형 디젤 승용차(SUV) 등이며 승용차, 화물자동차 등은 10년에 철폐된다. 12년 내 철폐되는 상품은 냉장고, 세탁기 등이다.

주력 수출품목인 승용차(관세율 35%)는 10년 이내, 자동차 부품(관세율 5~15%) 및 승용차용 타이어(관세율 15%)는 5년 내 철폐하고, 수출 유망품목인 화장·미용용품(관세율 15%)은 7~10년 이내, 의료기기(관세율 5%) 및 알로에·홍삼 등 기타 비알콜 음료(관세율 15%)는 즉시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다.

농산물은 커피, 화초류 등을 개방하였고, 쌀, 쇠고기 등은 양허제외·농산물 긴급 수입 제한조치·관세율할당·장기 관세철폐 등 예외적 수단을 확보할 계획이다.

서비스·투자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을 채택해 시장접근 수준을 높이고, 송금 보장,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 등 현지 투자에 대한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조달협정(GPA) 미가입국인 콜롬비아와 정부조달시장 개방에 합의해 민자사업 포함 시장접근 기회를 확대했다. 민자사업은 민간이 정부를 대신해 사회기반시설을 건설·운영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핵심개혁과제인 ‘FTA 전략적 활용 등을 통한 해외진출 확산’에 기여하도록 향후 한-콜 산업협력위와 연계한 현지 활용설명회, 전문관세사 컨설팅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지난해 4월 정상회담 계기 콜측과 합의한 전자상거래 및 전자무역 활성화, 인프라 현대화 사업 및 에너지신산업 참여 등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다.수출을 위해 항만에 대기 중인 선적물. ⓒ게티이미지/멀티비츠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