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은영, 증거인멸·도주 우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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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지검 |
(서울=포커스뉴스)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을 받고 있는 최은영(54) 유수홀딩스 회장(전 한진해운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이 "법원의 영장 발부기준을 알 수 없다"며 반발했다. 이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국민의당 박준영(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당시 당선인)에 이어 유력 인사에 대한 영장청구가 기각되자 크게 당혹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최 전 회장에 대한 영장 기각은 지금까지 유사 사례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매우 어긋난다"며 "수사가 장기화 될 수밖에 없어 우려스럽다"고 15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3억원 안팎의 부당이득으로도 구속해 수사해왔다"며 "그런 사례들을 점검해서 청구했는데 (법원이) 그런걸 전혀 참작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당혹감을 드러냈다.
검찰은 최 전 회장은 미공개 자료를 이용해 한진해운 주식을 전량 매각함으로써 10억원대 이익을 챙겼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일 최 전 회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나흘 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남부지법 김선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은 충분하지만 피의자 신분과 가족관계 경력에 비춰 도주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또 "압수수색 등으로 증거가 충분히 확보돼 증거인멸 우려도 없어 보인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최 전 회장의 자택과 한진해운 본사, 산업은행 등 전방위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수사가 약 80% 정도 진행돼 사실상 마무리 단계라던 검찰이 발목을 잡힌 셈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여러 기준에 비춰왔던 구속영장 발부기준이 지켜지지 않고 무너진다면 법적 안정성 저해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오해 소지도 있을 수 있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이어"소명 부족하다고 해서 기각, 수사해 증거 모아놓으면 증거인멸 우려 없다고 기각, 같은 이유로 도주우려가 없다고 기각.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판단 기준에 의하면 사실상 구속수사는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이같은 상황은 한 달 전에도 있었다.
지난달 16일 서울남부지검은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박준영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법리적 다툼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당시 검찰은 무리하게 영장 청구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혐의 내용에 대한 수사는 충분히 이뤄졌다"며 이번 최 전 회장의 경우와 같은 답변을 내놓았다.
최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는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검찰은 "이미 충분히 조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기 때문에 보완해서 재청구 여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또는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속영장 재청구 결정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불만을 드러냈다.조종원 기자 (서울=포커스뉴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가하락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2016.06.08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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