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180억 횡령 직원 고소한 상태"… 매매거래정지 해제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6-15 11: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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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대우조선해양은 15일 직원의 180억 횡령 보도와 관련한 조회공시 답변을 통해 "지난 1월 27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해당 직원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이어 대우조선은 "고소장 접수 후 추가로 120억원의 비리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03월 중순경 해당 자료를 수사기관에 추가 제출한 상태"라며 "위 내용과 관련 해당 직원은 구속돼있으며, 추후 사실여부가 파악되는 경우 관련 사항을 재공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매매거래정지를 해제한다고 15일 공시했다.

앞서 거래소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직원의 180억원 횡령 보도 관련 조회공시 요구에 따라 15일 오전 11시5분부터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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