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모바일 상품권 미환급금 322억원"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6-15 11:15:42
  • -
  • +
  • 인쇄
주요 모바일상품권 업체의 환급률 20% 그쳐

녹색소비자연대 "공익성 심사평가에서 환급시스템 의무화 시켜야"
△ dddd.jpg

(서울=포커스뉴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공동대표 박기영, 곽정호)이 15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공받은 '최근 5년간 모바일상품권 미환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통신 소비자에게 제대로 환급되지 않은 모바일상품권이 32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상품권 시장은 스마트폰 도입 이후 급성장해 2011년 615억원이었던 매출규모가 2015년 5507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2014년 7월부터 모바일메신저 시장지배사업자인 카카오가 직접영업을 시작하면서 2014년 대비 2015년 이용금액이 70% 성장했다. 통신 이용자들이 카카오톡이나 기타 서비스들을 통해 모바일상품권을 구매하거나 선물하면 일정 기간 내에 이를 사용해야 하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모바일상품권 기간만료 금액이 발생한다.

그러나 지난해 주요 모바일상품권 업체들의 환급률을 보면 SK플래닛(19%) KT엠하우스(25%) 등 기존 업체들의 환급률은 20% 안팎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상품권 사업자들은 이용자들에게 제대로 된 환급시스템을 제공하지 못한 결과, 20% 안팎의 저조한 수준의 환급률에 머물러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카카오는 2014년 7월부로 직접영업을 시작하면서 이용자들이 기간만료 상품권을 쉽게 환급 받을 수 있는 독자적 시스템을 마련했고 이후 환급률이 90%에 육박했다. 기간만료 금액이 압도적으로 큼에도 불구하고 88%를 상회하는 높은 환급률을 보인 셈이다.

윤문용 정책국장은 "지난 5년간 전체 모바일 상품권 매출 1조3245억원의 5%인 719억원이 기간 내 사용되지 못했지만 이중 소비자들에게 환급된 금액은 397억원(55%)에 불과했다"며 "향후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유료상품이나 서비스를 인허가 할 때 이러한 식의 환급시스템을 공익성 심사 기준의 하나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지난해 업체별 모바일상품권 환급률 <자료제공=녹소연>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