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서울 금천경찰서는 노인들을 상대로 허위 과장 광고해 건강식품을 판매한 혐의로 이모(62)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4월 15일부터 5월 25일까지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홍보관을 설치해 "암 당뇨 혈압에도 좋고 신경에도 좋아 잠이 잘온다"라고 속여 혼합음료를 832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위치한 아파트 지하상가를 보증금 300만원, 월세 400만원에 임차해 홍보관을 설치했다.
이후 이씨는 라면·화장지·미역·비누 등 미끼 상품을 선물로 주면서 남녀 노인들을 끌어 모은 후 판매 상품이 암·당뇨·혈압 신경 등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장 광고했다.
이들은 상품을 한 상자에 30만원을 주고 사들여 노인 72명에게 상자당 73만원을 받고 832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경찰 관계자는 "건강식품이나 혼합음료는 약이 아니며 단지 식품이나 음료일 뿐이므로 만병 통치약인 것처럼 허위 과장 광고에 현혹 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단순 식품이거나 음료수를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허위 과장 광고해 고액으로 판매하는 '떴다방'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사진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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