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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영, 영장실질심사 위해 법원 출석 |
[부자동네타임즈 이영진 기자] 서울 남부지법은 14일 오후 10시55분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한진해운 주식을 매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김선희 부장판사는 "피의자 도주 우려가 없고 압수수색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범죄사실 입증을 위한 증거가 이미 충분히 확보돼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최 전 회장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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