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신해철 집도의, 의료과실 적발로 추가 기소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6-14 17: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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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부성형·지방흡입 등 피해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
△ 첫 공판 출석하는 故 신해철 수술 집도의

(서울=포커스뉴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 신성식)는 고(故) 신해철씨의 장 유착수술을 집도했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강세훈(46)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 2013년 10월 A(33·여)씨에게 복부성형, 지방흡입, 유륜축소술 등의 수술을 하며 피부가 늘어지는 등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강씨의 의료 행위에 대해 감정 의뢰를 했고, 의료중재원 측은 "지방흡입이 고르게 이뤄지지 않았고 피부 절제량이 적절치 않아 의료상 과실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감정 결과를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10월 17일 오후 4시 45분쯤 서울 송파구의 한 병원 수술실에서 신해철씨에 대한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진행하면서 과실로 소장에 1㎝, 심남에 3㎝ 등의 천공을 발생시켰다.

강씨는 이후 복막염이 발생한 징후가 있었지만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신해철씨는 고열, 통증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이다 같은달 27일 사망했다.

신해철씨의 부인 윤원희씨는 강씨를 고소했다.故신해철의 수술을 집도한 서울 S병원 강모 원장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21일 오후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서울동부지방법원 1호 법정으로 강모 원장이 들어서고 있다. 2015.10.21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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