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한강하구 중립수역에서 불법조업을 벌이던 중국어선이 우리 군과 해양경찰에 의해 퇴거 됐다.
합동참모본부는 14일 "군·경 합동으로 이뤄진 민정경찰이 한강하구 중립수역에서 오늘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단속했다"면서 "이 중국어선들은 모두 중립수역을 이탈했다"고 밝혔다.
군과 해양경찰, 유엔군사령부는 합동으로 지난부터 10일 한강하구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어선을 단속·퇴거하는 공동 작전을 벌였다.
이에 13일 오전 11시 40분 쯤 한강하구 중립수역 내 중국어선은 중립수역 외곽으로 모두 이탈했다 14일 오전 다시 재진입 했고, 민정경찰은 단속·퇴거 작전을 실시했다.
14일 오후 중국어선은 한강하구 중립수역을 모두 빠져나갔지만 합동참모본부는 추가 진입 가능성을 열어 두고 지속적인 단속·퇴거 작전을 벌일 예정이다.
군·해경·유엔사가 공동으로 제3국의 민간어선을 단속·퇴거하는 작전을 펼친 것은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처음이다.
군과 해경에 따르면 한강하구 수역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활동이 2015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곳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2014년까지는 연 2~3회였지만 2015년에는 120여회로 증가했다. 특히 올해는 현재까지(5월 기준) 520여회에 걸쳐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한강하구 수역은 한강을 사이에 두고 남북이 대치하고 있어 분쟁 가능성이 높은 민감 수역이며, 정전협정에 의해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가 관리·통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유엔사 군정위는 최근 1개월여 기간 동안 해당 수역에 대한 특별조사활동을 진행했다"면서 "이를 통해 한강하구 수역내 통행하는 중국어선에 대해 정전협정을 명백히 위반한 '무단진입 선박'으로 규정했다"고 전했다.한강하구 중립수역에서 불법조업을 벌이고 있는 중국어선들. <사진제공=합동참모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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