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력마비' 부르는 불법 전조등 장착한 일당 검거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6-13 15: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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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전조등보다 28배 강한 HID…대형사고 유발 위험

경찰 "교통안전공단과 공조해 단속 지속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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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당국 승인없이 불법 고광도전조등(HID)을 장착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HID는 일반 전조등보다 28배나 강한 빛을 발하며 순간적으로 상대 운전자의 시야를 멀게 해 대형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이모(28)씨 등 94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씨 등은 교통안전공단의 승인 없이 자신의 차량에 HID를 달고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모(31)씨 등 4명은 중국에서 HID전구를 수입해 옥션, 11번가 등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소에 따르면 일반 전조등을 마주보면 제 시력이 돌아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2.6초인 반면 HID를 마주보면 4.25초나 걸려 약 2배의 차이가 난다.

이 때문에 HID를 장착하려면 교통안전공단의 개조 승인을 받아 자동광축조절장치(ALD)를 함께 설치하도록 돼 있다. ALD는 전조등이 정해진 각도로 땅만 비출수 있도록 만드는 장치로 설치 비용이 수백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안전공단과 협조해 불법 전조등 장착·운행 중인 차량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사진제공=포커스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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