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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은 오는 13일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의 올 하반기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7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은 우수한 연구개발 인프라를 보유한 대학·연구기관과 중소기업간 공동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 하반기 지원액은 370억원이다.
해당 중소기업에겐 1억원 한도 내에서 최대 1년간 총 사업비의 75%를 지원한다. 또한, 부설연구소를 처음 설치하는 중소기업 중 대학·연구기관 내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해 대학·연구기관과 공동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기업에겐 2억원 한도 내에서 최대 2년간 총 사업비의 75%를 지원한다.
특히, 올 하반기 지원과제부턴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의 주관기관을 기존 대학·연구기관에서 중소기업으로 변경, 중소기업이 원하는 실용기술 개발이 촉진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과 대학·연구기관의 기술개발 범위에 따라 당사자간 합의로 사업비를 자율 배분토록 해 기술개발의 자율성을 보장한다. 현재는 중소기업에 배분되는 사업비는 총 직접비의 4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사업 신청기회도 당초 연 2회(2·6월)에서 3회(2·7·9월)로 확대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의 전문기관과 관리기관을 통해 5개 권역별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 R&D 종합관리시스템과 중기청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한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라며 "사업에 참가하고자 하는 기업은 7월1~13일이나 9월1~12일 중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6.05.30 박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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