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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
(서울=포커스뉴스) 금융당국은 상호저축은행의 부실거래 징후가 생기면 지분을 가지고 있는 대주주에 대해 수시심사를 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상호저축은행법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안에 따르면 현재의 2년 주기 대주주적격성 심사와 별도로 부실거래 징후가 있는 등 신속대응이 필요한 대주주에 대해 수시심사제가 도입된다.
심사 대상은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주주로 한정한다. 심사는 저축은행의 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진행된다.
입법 예고안에는 과태료 부과한도액의 상향도 포함됐다. 타 업권 대비 낮은 제재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다.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은 과태료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중앙회의 업무방법서 제·개정시 승인의무 위반은 과태료 1000만원에서 5000만원 과태료 한도를 상향 조정한다.
개정 법률안은 7월25일까지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다.(서울=포커스뉴스) 서울 중구 세종대로 금융위원회. 2015.08.18 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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