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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울=포커스뉴스)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라도 도로 안전시설이 미비해 피해가 컸다면 정부도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김소영 판사는 교통사고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도로 관리자인 정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회사가 지급한 보험금의 1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변 환경을 살펴볼 때 사고지점은 차량의 도로 이탈을 막기 위한 방호 울타리 설치가 필요해 보인다"며 정부의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운전자가 만취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넘어 운전한 잘못이 정부의 도로 관리 책임보다 훨씬 크다"며 정부 책임을 10%로 제한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1년 8월 충남 아산의 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만취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제한속도를 넘어 달리던 A의 차량은 근처에 있던 전신주를 들이받은 후 27m 길이의 비탈길로 굴러 떨어졌다. 동승자 B씨는 이 충격으로 차량 밖으로 튕겨 나갔고 그 자리에서 숨졌다.
보험사는 계약에 따라 치료비‧합의금 명목으로 총 2억7000여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사고지점 주변이 낭떠러지인데도 정부가 콘크리트 방호벽을 설치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며 정부에 지급액의 40%를 달라고 소송을 제기 냈다.김인철 기자201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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