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해고 회피 노력 다하지 않은 해고는 부당"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6-12 11: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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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약 1조원 일진전기, 6명 해고 관련소송 패소
△ [그래픽]법조_법정/공판

(서울=포커스뉴스) 매출 감소와 적자 누적으로 통신사업부를 폐지한 일진전기가 근로자 전환배치 등 노력 없이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한 조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순욱)는 전기·전선 제조업체인 일진전기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중전기기 및 전선 전문기업인 일진전기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누적 적자액이 104억원에 달하자, 2014년 하반기 통신사업부 폐지를 결정했다. 회사 전체 경영까지 악화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일진전기는 2014년 10월 희망퇴직을 받았고 통신사업부 직원 56명 가운데 34명이 신청했다. 일부 직원은 다른 부서에 배치됐으나 정모씨 등 6명은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았다.

이에 일진전기는 같은 해 12월 '사업부 폐지에 따른 경영상 해고'라는 이유로 정씨 등을 해고했다.

정씨 등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했고, 지노위는 부당해고 구제신청만 받아들였다.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불복한 일진전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유선케이블 제조사들의 심각한 경영난 등은 인정했지만 일진전기가 해고회피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측이 2013년을 제외하고는 최근 몇 년간 직원 기본급을 인상했고 2014년에는 그 인상율에 9.5%에 이른다"면서 "이들을 정리해고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일부 부서의 채용 공고를 내는 등 전환배치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 "일진전기는 전체 매출액이 1조원에 달하고 국내전선시장에서 3위권을 지키고 있다"며 "6명에게 대체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좀 더 배려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었다"고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24조는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했다.2015.08.31 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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