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정희 교수, 천경자 화백 친딸 맞다"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6-10 20: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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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검사결과 같은 모계에 의한 혈연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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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김정희 미국 메릴랜드주 몽고메리대 미술과 교수가 지난해 8월 별세한 고(故) 천경자 화백의 법적 친자로 확인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 김수정 판사는 10일 김 교수와 그의 동생인 고(故) 김종우 씨의 아들이 검사를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존재 확인소송에서 "천 화백과 김 교수, 종우씨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김 교수 등은 천 화백이 지난해 8월 별세함에 따라 민법상 공익의 대표인 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김 판사는 천 화백의 아들과 김 교수 사이에 실시한 유전자 검사에서 두 사람이 같은 모계에 의한 혈연관계로 추정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교수는 국립현대미술관이 소장한 천 화백의 '미인도'가 위작이라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과정에서 법적으로 친자 관계를 인정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미인도 위작 논란은 1991년 미술계를 뒤흔들 정도의 최대 스캔들이었다. 당시 천 화백은 국립현대미술관에 전시된 '미인도'가 자신의 작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천 화백은 '미인도'를 둘러싼 위작 논란에 충격을 받고 절필을 선언했다. 천 화백에게는 '자신의 자식도 알아보지 못하는 어미'라는 비판이 따라 붙었다.

이후 천 화백의 맏딸 이혜선(70)씨가 지난 8월 6일 천 화백의 별세 소식을 전하면서 위작 논란은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천 화백의 차녀 김 교수는 지난해 10월 서울시립미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머니께서 살아계실 때 '목에 칼이 들어와도 미인도는 내 작품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다"면서 "미인도는 위작이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4월 법률대리인 '위작 미인도 폐기와 작가 인권 옹호를 위한 공동변호인단'을 통해 바르토메우 마리 리바스(49) 관장 등 국립현대미술관 관계자 6명을 사자명예훼손, 저작권법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했다.

공동변호인단은 "그림을 그린 작가 의견을 무시하고 진품이라는 결론을 내리는 감정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면서 "현대미술관의 이같은 행위는 저작권 침해 행위이며 천 화백에 명예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대미술관이 미인도 입수 과정에서 심의를 하지 않았고 미인도 전시 및 인쇄물 배포 등 과정에도 작가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서 "살아 생전 미인도가 자신의 그림이 아니라고 주장했던 작가 의견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짓밟았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최근 국립현대미술관으로부터 미인도를 압수했다. 검찰은 작품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현대미술관측에 협조 요청을 했고 강제 수사 대신 임의제출 방식으로 미인도를 받았다.(서울=포커스뉴스) 30일 오전 '故 천경자 화백 추도식'이 열린 서울시립미술관을 찾은 시민들이 행사를 바라보고 있다. 2015.10.30 조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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