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협력업체 계약제도 개선…하자보수보증금 면제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6-08 10:5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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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3천만원 이하 또는 책임기간 1년 이내

에너지밸리 중소기업·개성공단 입주 기업 적격심사 신인도 가점

(서울=포커스뉴스)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는 에너지밸리 입주 기업과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물품구매 적격심사 가점 부여와 하자보수보증금 면제대상을 확대 시행한다. 하자보수 보증금이란 물품의 제조, 공사의 도급계약시 계약상대자에게 지불하는 금액을 말한다.

8일 한전에 따르면 지역경제와 에너지밸리 유치 활성화를 위해 자체운영기준인 물품구매 적격심사기준을 개정해, 에너지밸리 입주 중소기업에 대해 적격심사 신인도 부분에 1점을 신설했다. 또 개성공단 조업 중단에 따른 입주기업의 판로 지원을 확대키 위해 2017년 4월 1일 입찰공고분까지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물품구매 적격심사 신인도 부분에 3점을 부여한다.

신인도는 적격심사 평가항목 중의 하나로, 입찰업체의 품질신뢰 정도와 계약이행 성실도 등을 평가해 감점은 최대 -5점, 가점은 최대 6점까지 점수를 부여한다.

아울러 한전은 물품구매 시 협력업체의 금융비용을 경감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기반 분위기 조성을 위해 현재까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만 면제해왔던 하자보수보증금 면제를 계약금액 3000만원 이하 또는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면제키로 했다.

한전 관계자는 “협력기업과 동반성장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상생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전은 전남 나주로 본사를 이전한후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전력 에너지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빛가람 에너지밸리’를 추진하고 있고, 현재까지 에너지밸리 입주 협약을 맺은 기업은 105개 기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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