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공동선언남측 "6·15민족공동행사 개성서 개최 허가하라"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6-08 15: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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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정부에 남북 민간교류 허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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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민간단체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남측위)'가 6·15 공동선언발표 16주년을 일주일 앞둔 8일 정부에 남북 민간교류 허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남측위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남북관계가 악화일로를 달리고 있는 데도 대북 봉쇄를 위한 국제 공조에만 몰두할 뿐 대화의 시도조차 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하며 "이런 때에 남북의 민간단체가 개성에서 만나 공동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민족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기틀을 다지는 일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국내외 정세에 따라 북한 당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것 까지는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개성공단 기업인의 방북이나 민간단체 차원의 교류조차 허락하지 않는 것은 지나치다"며 "민족공동행사와 노동자 통일 축구대회 등 남북 교류와 협력사업을 전면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남측위는 지난달 19~20일 중국 심양에서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와 해외측위원회 관계자들과 위원장회의를 갖고 15일 개성에서 민족공동행사를 개최하고 오는 광복절에는 서울에사서 다시 한 번 민족행사를 공동 개최 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위원장회의에 참석한 이창복 남측위 상임대표의장 등에 남북한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한교류법에 따르면 남한 국민이 북한의 주민과 접촉하기 위해서는 미리 통일부 장관에 신고해야한다.

남측위는 "지난 4일에도 각계 80여명으로 구성된 방북 대표단의 방북을 허가해달라고 통일부에 요청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고 밝히며 "정부는 유례없는 민간교류 차단조치를 통해 남북간 상호 교류및 협력의 촉진을 명시한 남북교류협력법의 정신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남측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민족공동행사 개최 보장 △개성공단 재가동 △민간교류 및 협력사업 허용 등을 정부에 요구하는 한편 결단을 촉구하는 차원에서이날부터 오는 14일까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농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도 같은 시각 정부서울청사 민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성공단 비대위 소속 기업인 및 실무자 등 29명의 방북을 허가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장마가 시작되기 전 개성공단을 방문해 기계 설비를 점검하고 추후 보존 대책을 세우기 위해 방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통일부가 기자회견을 하기도 전인 7일, 미리 개성공단 기업인의 방북을 허락할 수 없다는 방침을 천명함에 따라 이들의 방북이 실현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서울=포커스뉴스)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가 6.15공동선언발표 16주년 기념 남북관계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6.06.08 김인철 기자 (서울=포커스뉴스)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정기섭(오른쪽 두번째)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과 관계자들이 통일부에 방북 신청서 제출 전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2016.06.08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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