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는 단통법 개정논의…지원금 상한제 사실상 폐지 수순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6-10 08: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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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는 옳은 선택”

이통업계 “소비자 편익이 줄어들고 요금이 올라갈 수 있어”
△ 알뜰폰 하나 장만할까

(서울=포커스뉴스) 정부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4조1항에 명시된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할 것으로 보인다. 지원금 상한제는 소비자들에게 ‘단통법이 모든 소비자들이 휴대폰을 비싸게 사도록 하는 법’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조항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단통법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4조1항에 나와 있는 이동통신사 지원금 상한액 고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단통법 4조1항은 ‘방통위는 가입자 평균 예상 이익, 단말기 판매 현황, 통신시장의 경쟁 상황 등을 고려해 단말기 구매 지원 상한액에 대한 기준과 한도를 정해 고시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 33만원인 이통사 지원금을 ‘출고가 이하’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 중으로, 사실상 단말기 상한제를 폐지하는 수순이다.

단말기 상한제가 폐지되면 이통사들은 출고가 이하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공시지원금을 책정할 수 있다. 다만 이전처럼 일단 공시 지원금을 발표하면 최소 7일 이상 유지해야 한다. 시장에서 공시한 지원금 이상의 지원금을 주는 것은 여전히 불법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3월30일 청와대 미래전략수석실 주재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단통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만 해도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대해 뜻이 모아지지 않았지만 청와대가 강력한 ‘규제완화 기조’를 들고 나오면서 정책추진이 급물살을 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방통위는 “검토된 바 없다”며 “다음주에 발표한다는 것도 근거 없는 이야기”고 강력하게 부인했다. 정부는 그동안 단통법 손질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견지해왔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최근 기자단 오찬에서 단말기 선택폭 확대, 20% 요금할인 등 단통법의 긍정적인 면을 강조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도 공식석상에서 “지원금 상한제 폐지는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지원금 상한제로 인해 단통법이 ‘전 국민 호갱 만드는 법’, ‘모든 국민이 휴대폰을 비싸게 사도록 하는 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자율 경쟁에 맡겨야 할 가격에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때문에 이번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두고 업계에서는 반기는 목소리와 우려하는 목소리가 갈리고 있다.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막는 법이 사라진다며 반기는 형국이다. 이동통신유통업계 관계자는 “단통법이 발의될 때만 해도 상한제는 없었던 것인데 추후에 정부의 개입이 더해진 것”이라며 “이통사가 지원금을 많이 주든 안주든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시장에 맡기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동통신사들은 단통법 시행 이후 불법지원금 살포가 줄어들면서 덩달아 감소했던 마케팅 비용이 다시금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통사들은 불법지원금을 줄인 대신 데이터 중심 요금제 출시, 20% 요금할인 활성화, 멤버십 혜택 확대 등 여러 가지 요금인하 정책을 시행해 왔는데, 시장 판도가 다시 지원금 경쟁으로 회귀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지원금에 많은 비용이 투입되다보면 소비자들의 편익은 줄어들고 해당 비용은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도 높다는 지적이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지원금이 풀리는 것이 소비자에게 마냥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면서 “단통법 이후 소비자들이 누려왔던 가격인하 효과가 사라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서울=포커스뉴스) 13일 오후 서울 중구 중앙우체국 알뜰폰 판매창구를 찾은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직원과 대화하고 있다.2016.01.13 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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