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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에 잠긴 김수민 |
(서울=포커스뉴스) 국민의당이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자당 김수민·박선숙 의원이 검찰에 고발당한 사실과 관련,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당 제44차 최고위원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사건에 관한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진상조사단의 단장에는 이상돈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선임됐으며, 개별위원회 구성은 단장을 맡은 이상돈 최고위원과 안철수·천정배 공동대표가 협의해 구성할 계획이다.
손 수석대변인은 진상조사단 구성의 취지와 관련해 "선관위 고발사건에 적극 협조하는 것과는 별도로 당차원에서 객관적으로 사실관계를 규명한 후에 그 결과를 국민에게 밝히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직) 구체적으로 조사방법이나 이야기할 것인데 당연히 당사자들에 대한 면담을 할 것으로 보인다"며 "(당내 법률위원회와는 별도로) 당차원의 진상조사단을 하나로 일원화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률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당과 관련된 어버이연합 등 법률지원, 당원에 대한 선거관련 이런 것도 지원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서 벗어나 진상조사단에서 객관적으로 사건을 밝히고 엄정하게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혀낼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손 수석대변인은 또 위원장에 율사출신이 아닌 이상돈 최고위원이 선임된 것에 대해 "조사결과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적극적으로 담보하기 위해 율사 출신 위원장이 참여하는 것과는 별도로 최고위원에서 당과 관련해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이상돈 최고위원을 임명한 것"이라고 했다.국민의당이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자당 김수민·박선숙 의원이 검찰에 고발당한 사실과 관련해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비례대표).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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