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집 사장을 도박판으로 유인, 전재산 잃게 한 '타짜 배달원'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6-10 11: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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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 2명 구속‧9명 불구속 입건

'특수렌즈' 주며 사기도박 제안하기도

(서울=포커스뉴스) 중국집 배달원이 중국집 사장을 꾀어 도박에 끌어들인 후 수억원대 재산을 가로챘다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사기도박단과 작당해 피해자의 재산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45)씨 등 2명을 구속하고 B(31)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중국집 배달원 A씨는 중국집 사장인 피해자 C(44)씨에게 "돈을 많이 따게 해주겠다"며 도박판으로 유인했다.

그러나 도박에 참여한 사람들은 A씨와 미리 공모한 상태였다. A씨는 C씨가 의심하지 않도록 자신의 돈을 잃어줬지만 다른 일당이 C씨의 돈을 가져갔다.

돈을 잃은 C씨가 도박을 그만두겠다고 하자 A씨는 '특수렌즈'를 주며 "사기를 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역시 일당과 작당한 내용이었다.

결국 C씨는 2013년 3월부터 11월까지 도박으로 전 재산 약 3억4000만원을 모두 잃고 말았다. 살던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 갔고 중국집은 결국 폐업했다.

경찰 관계자는 "큰돈을 번다는 꼬임에 빠져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며 주의했다.<이미지 출처 =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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