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경·유엔사, 한강하구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합동 단속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6-10 16:42:18
  • -
  • +
  • 인쇄
한강하구서 중국어선 불법조업 최근 급격히 증가
△ NLL 이남에서 휴식중인 중국어선들

(서울=포커스뉴스) 군과 해양경찰, 유엔군사령부가 10일 한강하구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어선을 단속·퇴거하는 공동 작전을 벌였다.

군·해경·유엔사가 공동으로 제3국의 민간어선을 단속·퇴거하는 작전을 펼친 것은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처음이다.

군과 해경에 따르면 한강하구 수역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활동이 2015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곳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2014년까지는 연 2~3회였지만 2015년에는 120여회로 증가했다. 특히 올해는 현재까지(5월 기준) 520여회에 걸쳐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한강하구 수역은 한강을 사이에 두고 남북이 대치하고 있어 분쟁 가능성이 높은 민감 수역이며, 정전협정에 의해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가 관리·통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유엔사 군정위는 최근 1개월여 기간 동안 해당 수역에 대한 특별조사활동을 진행했다"면서 "이를 통해 한강하구 수역내 통행하는 중국어선에 대해 정전협정을 명백히 위반한 '무단진입 선박'으로 규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인해 한강하구 수역의 수산자원 고갈 및 어장 황폐화는 물론 남북간 우발적 군사충돌 가능성이 증대될 수 있다"면서 "이 같은 점에서 실효적인 단속과 통제가 필요하다고 인식했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우선 주한중국대사관 및 주중한국대사관 등 다양한 경로를 활용한 외교적 조치로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 실태를 설명하고 또 관련 자료를 제공함해 중국정부 차원의 시정조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아울러 유엔사 군정위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한강하구 수역에서 정전협정이 정상적으로 존중·준수될 수 있도록 유엔사 차원의 조치를 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노력에도 한강하구 수역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행위가 지속되는 등 ‘외교적 조치’의 한계가 오자 정부는 유엔사와의 협의를 통해 '민정경찰'을 운용하기로 결정했다.

한강하구 수역에 대한 민정경찰 운용은 '정전협정'의 정상적인 이행을 위해 유엔사 군정위 협조하에 추진됐다.

중국 어선 단속 및 퇴거에 투입되는 민정경찰은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사 깃발을 게양하고 우리 측 군·경 인원과 유엔사 군정위 요원 등이 통합 편성돼 중국어선을 단속했다.

한강하구 수역은 지난 수십 년 간 남북한 양측이 출입하지 않고 있는 구역이다. 유엔사 군정위는 이 같은 점을 감안해 이 곳에서의 민정경찰 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지난 8일 유엔사 군정위 명의로 북한에 전통문을 보냈다.

또 같은 날 중국 측에도 관련 사실을 사전에 통보해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간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공지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한강하구 수역에서의 군사적 안정성을 유지한 가운데, 불법조업 중국어선 차단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대책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연평도=포커스뉴스) 연평도 인근 우리 측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벌이고 있는 중국어선들. 2016.05.13 김연수 기자 한강요도. <자료제공=국방부>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