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 항소심 '감형'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6-09 17: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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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금액 전액 변상 등 고려"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포커스뉴스) 수십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혜경(54·여) 한국제약 대표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천대엽)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3년에 벌금 2억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된 범죄금액 44억6000여만원 중 10억5000여만원을 제외한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1심이 인정한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범죄금액 2억여원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횡령과 배임액 중 유죄로 인정되는 액수는 원심이 인정한 액수의 30%도 되지 않고 피해금액 대부분이 최대주주인 김 대표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있다"며 "김 대표가 피해금액 전액을 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기간을 따져 김 대표를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김 대표는 지난 2014년 10월 구속된 이후 올해 4월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았다.

앞서 김 대표는 페이퍼컴퍼니인 다르네를 1인 주주 회사로 설립해 한국제약에서 직접 거래하던 물품을 구입·공급하는 것처럼 꾸며 모두 4억3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11년 5월 세모, 한국제약 등이 보유한 영업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중도금 명목으로 16억원을 교부받아 임의사용하는 등 53억원의 횡령·배임 혐의와 5억원의 조세포탈한 혐의를 받았다.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서울중앙지방법원.2015.08.16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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