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남역 살인사건' 피해자 가족에 유족구조금 전달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6-08 17: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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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가족 처한 현실 고려해 특별 지원 결정
△ 사건 현장 향하는

(서울=포커스뉴스) 검찰이 최근 강남역 인근 화장실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에게 긴급 피해자지원으로 유족구조금을 전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후균)는 7일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함께 피해자 A(23)씨 유족에게 유족구조금과 장례비, 생계비와 심리치료 등 긴급 피해자 지원을 했다고 8일 밝혔다.

통상적으로 유족지원금은 검찰이 피의자를 기소하거나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지급된다.

그러나 검찰은 피해자 부모가 이번 사건의 충격으로 직장에 나가지 못하는 등 생계가 곤란한 상황에 처해있고 사람을 기피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해 긴급지원을 결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날 지원된 금액은 6641만원 가량이다.

범죄피해자 중앙지원센터는 유족에게 3년간 월 5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특별결의했다. 또 분기별로 10만원 상당의 생필품과 유족의 취업도 지원키로 했다.

피의자 김모(34)씨는 지난 17일 오전 1시 7분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한 식당 건물 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행일 오전 10시쯤 김씨를 긴급체포한 뒤 조사를 거쳐 A씨에 대한 살해 혐의(살인)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묻지마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모(34)씨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의 한 상가건물에서 현장검증을 하기 위해 사건현장으로 향하고 있다. 2016.05.24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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