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 의료기기 사용 규제 "환자 입장서 접근해야"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6-09 14: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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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규제학회 '한의의료 진입규제의 타당성 진단' 발표

"특정집단 이해관계 보다 환자에 미치는 효과 고려해야"

김필건 회장 "직능간 갈등문제로 봐선 안돼" 강조

(서울=포커스뉴스) "한의의료기기 사용 규제는 환자에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이다. 환자의 상태에 대해 보다 많은 정보를 가질수록 타당하고 실효성 있는 진료가 가능하다."

9일 한국규제학회(회장 김진국 배재대 교수)는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2016 한국규제학회 춘계 학술대회를 열고 오전 별도의 세션으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발표시간에서 이 같이 밝혔다.

'한의의료 진입규제의 타당성 진단'을 주제로 진행된 세션에서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규제의 타당성 검토: X-Ray를 중심으로(김진국 한국규제학회장) △한방과 양방 의료규제 비대칭성 현황과 평가적 고찰: 진입규제의 관점에서(이혁우 배재대 교수) 등이 발표됐으며 발표 후에는 이혜영 광운대 교수, 차윤엽 상지대 교수, 이민창 조선대 교수, 최창혁 한의학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의 토론이 이어졌다.




김진국 한국규제학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의료기기를 일반의료기기(웰니스 기기, 체지방 측정기 등)와 자동해석의료기기(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혈액검사기 등), 단순해석의료기기(X-Ray, 초음파 등), 전문의료기기(CT, MRI 등)로 나누고, 양의사 중에서도 영상의학전문의만 사용 가능한 전문의료기기를 제외한 나머지 3가지 유형의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한의사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현재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단체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전문적이지 않기에 자칫 의료서비스를 소비하는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며 "학문의 이론적 근거가 다르고 한의학의 경우 엑스레이나 초음파 등의 사용에 충분한 교육 및 임상경험을 갖추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2항에 의거 한의사는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권의 주체로 인정받지 않았으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 의료기기 사용 반대의 골자이다.

이에 김 회장는 "의료기기 중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두고 의사와 한의사의 논쟁이 발생하는 원인은 규정에 대한 해석에 기인한다"며 "이들 규정은 모두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의 주체를 규정한 것이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의 주체에 대한 규정은 아니다"고 전했다.

특히 엑스레이나 초음파 진단기기에 대해 특정집단의 이해관계 보다 소비자, 환자 등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해 한의의료기기 사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래 규제가 의도한 사회적 효과를 고려한 타당한 검토가 아닌 관련 이해관계집단이 형성한 토론의 프레임 속에서만 소모적인 논쟁이 벌어졌다는 설명이다.

이어 "한의의료기기 사용 목적은 정보수집의 목적이다. 의료기사의 도움을 받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은 이미 한의대에서 충분히 배웠다"며 "일반 의료국민에 서비스 혜택을 확대해 다양한 환자가 스스로 판단해서 정할 수 있게끔 했음 좋겠다"고 덧붙였다.



두번째 발표에 나선 이혁우 배재대 교수는 의사와 환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을 거론하며 한의의료기기 사용금지 규제 등의 타당성 검토를 발표했다. 특히 사회경제적 접근 및 국가발전 측면에서 융합적 의료기술의 발전이 더뎌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한의의료기기 사용 관련 모순적인 논쟁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며 "의료기기 사용을 통해 얻으려는 수많은 정보는 소비자와 공급자 간 의학적 지식에 있어 급격한 차이가 나는 간격을 매우 좁혀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어진 토론에서 차윤엽 상지대 한의과대학 교수는 "환자가 골절이 됐는데 양방과 한의에서 진단을 내리는 것에 있어 다른 것 없지 않느냐"며 "엑스레이는 치료 목적이 아닌데, 법의 규제로 인해 진입 못하고 있다. 규제학회의 발전을 기점으로 내부적으로 제도적인 제약, 차별 등이 풀린다면 한의학의 세계화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한의학정책연구원 최창혁 책임연구원은 "동양과 서양의학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 서양의학은 국소된 부분만 치료하는 데 한계를 느껴 보완대체·자연의학으로 표현되며 동양의학과의 결합을 한다. 동양의학 또한 서양의 과학적·객관적 방법론을 이용해 중의학의 변증과 매치해 수치화·과학화하고 있다"며 "이분법적으로 분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가해지는 규제들은 정상적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의료의 대상자는 국민으로,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의학을 법원 판결과 같이 전통이라는 박제된 학문으로 존재케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고민해 봐야 한다"며 "직능간의 갈등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2016 한국규제학회 춘계학술대회 '한의의료 진입규제의 타당성 진단' 전경 사진. 2016.06.09 <사진제공=대한한의사협회>'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규제의 타당성 검토 : X-ray를 중심으로...'를 발표하는 김진국 한국규제학회장.2016.06.09 <사진제공=대한한의사협회>'한방과 양방 의료규제 비대칭성 현황과 평가적 고찰 : 진입규제의 관점에서...' 발표하는 이혁우 배제대 교수. 2016.06.09 <사진제공=대한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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