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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컷] 사기, 금융사기 |
(서울=포커스뉴스)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의 기지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지난 3월부터 2개월간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1700만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한 혐의(사기)로 인출·송금책 김모(45)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중국에 서버를 둔 조직의 지시를 받고 은행 직원으로 사칭해 "대출을 받아 거래내역을 늘리면 신용등급이 올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해진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뒤 지정 계좌에 대출금 명목의 돈을 입금하도록 시켰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통장 명의자들을 모집해 입금된 금액을 인출해서 퀵서비스 배달원을 통해 본인에게 전달하도록 했다. '명의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새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셈이다.
김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이모(53·여)씨에게도 접근해 지정계좌에 입금된 1200만원을 인출해 퀵서비스 배달원을 통해 자신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했다. 하지만 수상함을 느낀 이씨가 스마트폰으로 배달 오토바이 번호판을 찍어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한편 경찰은 김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인출책인 이모(28)씨도 붙잡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4월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를 가장한 피싱사이트에서 고가의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판다는 글을 올린 뒤 피해자 유모(43)시로부터 69만원을 비롯해 총 259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범행과정에서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중국에 서버를 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며 "외사경찰과 공조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임자 등 다른 조직원을 검거하기 위한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15.10.06 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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