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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피곤하네 |
(서울=포커스뉴스) 시행된지 2년 가까이 된 서울시의 '낮잠정책'을 이용하는 직원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시간 중 '낮잠'을 허용해 휴식이 필요한 직원이 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서울시의 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울시청의 한 직원은 "직원들 대부분이 피곤할 땐 '눈치껏' 10~15분 휴식을 취하거나 커피를 마시는 정도지 낮잠을 자지 않는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14년 8월1일부터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사이 30분에서 최대 1시간동안 낮잠을 잘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이른바 '낮잠정책'을 시행했다.
당시 시는 "유연근무제의 취지를 살려 임신한 직원·밤샘 근무자 등 휴식이 필요한 직원에게 낮잠을 허용할 방침"이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서장은 직원이 신청한 낮잠에 대해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낮잠이 필요한 시 직원들은 출근 후 해당 부서장에게 낮잠을 신청하고 정해진 시간에 낮잠을 청하면 된다.
다만, 법정근무시간을 채우기 위해 정상근무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앞뒤로 낮잠을 잔 시간만큼 연장근무를 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 낮잠을 청하는 직원은 많지 않다. 시의 한 직원은 "잠을 잔 시간만큼 추가근무를 하면서까지 낮잠을 신청하는 직원은 많지 않다"며 "아프거나 휴식이 필요할 경우 연차를 내지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편하게 잠을 잘 필요성까진 못느낀다"고 말했다.
이 직원은 "특히 업무가 밀려있거나 갑자기 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 마음놓고 낮잠을 자는 것은 힘들다"며 "여유가 있다면 10~15분 짧게 쉬면 되지 공식적으로 낮잠을 청하기는 부담스럽다"고 전했다.
이어 "한가하게 낮잠을 잘 수 있는 상황도 아니며 '눈치껏 알아서' 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시 직원도 "'낮잠정책'을 알고 있지만 한번도 이용해 본 적은 없다. 피곤하면 커피를 마시며 견디는 정도"라며 "차라리 그 시간에 집중해서 일하고 야근을 줄이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낮잠정책'에 대해 알지 못하는 시 직원도 있었다. 서울시청 직원 K씨는 "주변에서 '낮잠정책'을 이용한다면 알았을텐데 이용하는 직원이 많지 않으니 알 수 없었다"며 "'낮잠정책'에 대해 알았다고 해도 눈치가 보여 업무 중 낮잠을 자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8월부터 '낮잠정책'을 부서별로 자율시행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낮잠정책'을 부서별로 시행하도록 해 체계적인 관리는 안되는 상황"이라며 "현재 '낮잠정책'을 이용하는 직원들에 대한 현황파악도 안되고 있다"고 전했다.2015.09.30 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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