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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검사 결과 |
(서울=포커스뉴스) 국내 마지막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인 '80번 환자'의 유족이 정부와 병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8일 유족을 대리해 정부와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 병원을 상대로 7억6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80번 환자는 지난해 5월 림프종 암 추적 관찰치료를 위해 삼성서울병원을 찾았다가 메르스에 감염돼 같은해 6월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80번 환자는 지난해 10월 질병관리본부의 메르스 격리해제 조치로 퇴원했다가 열흘 뒤 다시 서울대병원 음압병실에 격리됐다. 그러나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고 결국 지난해 11월 숨졌다.
민변은 정부가 14번 환자에 대한 방역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메르스 환자가 입원한 병원의 정보 등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80번 환자가 감염됐다는 입장이다.
또 1번 환자와 접촉한 의료진을 제때 격리조치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삼성서울병원에 과실책임이 있고 80번 환자가 기저질환과 관련된 정상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서울대병원에 과실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지난해 9월 21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음압병실의 모습. 2015.09.21 조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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