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판정 주기 개선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6-09 1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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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4만명 혜택…진단서 등 발급비용 약 6억원 부담 완화
△ 보건복지부

(서울=포커스뉴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근로능력 평가기준을 개정.고시한다고 9일밝혔다.

이번 개정 고시는 근로능력 판정제도 운영 상 나타난 국민 불편사항을 발굴,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실익이 없는 ‘근로능력 없음’ 판정자의 정기평가 주기를 연장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상태가 비교적 중(重)하다고 평가된 기초생활수급자 중 2회 연속 ‘근로능력 없음’ 판정받은 경우, 의학적평가 결과가 2~4단계 고착은 2년에서 3년으로, 2~3단계 비고착은 1년에서 2년으로 판정 주기를 연장했다.

또 5, 6급 장애인으로 2회 연속 ‘근로능력 없음’ 판정받은 자가 동일한 장애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 현행 1년 또는 2년 주기평가에서 동일 장애 유지기간 동안은 평가 없이 ‘근로능력 없음’으로 인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연간 4만 여명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평가주기 연장 또는 평가유예 혜택을 받아 진단서 등 발급 비용 약 6억여 원의 경제적 부담을 덜 것으로 예상했다.(세종=포커스뉴스) 2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입구에 보건복지부 상징로고가 설치돼 있다. 2016.04.25 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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