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도로 위 위험행위로 대형사고 유발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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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도로 위에서 상습적으로 경주(레이싱)를 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이모(31·여)씨 등 20명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했다고 8일 밝혔다. 레이싱을 주도한 이씨 등 3명에 대해선 소유 차량을 압수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춘천고속도로와 올해 2월 인천공항고속도로 등에서 동시에 출발해 먼저 목적지에 도달하는 '드래그 레이싱'을 벌이거나 일반 차량 사이를 지그재그로 운전하며 추월하는 '칼치기'를 하는 등 도로 위에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레이싱 행위를 영상으로 촬영해 지난해 8월에 개설한 레이싱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카페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게시하기도 했다. 또 압수한 차량 중에는 불법 개조(튜닝)한 차량도 다수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또 경찰 조사 과정에서 레이싱 도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이 확인돼 경찰은 이 부분이 보험사 약관위반에 해당되는지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레이싱 등 도로 위에서 행하는 위험행위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향후 관련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서울 서부경찰서는 도로 위에서 경주(레이싱)을 하는 등 위험행위를 해온 일당 20명을 검거했다. <사진제공=서울 서부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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