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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스바겐, 미국에 10억달러 배상 합의 |
(서울=포커스뉴스) 배기가스 배출량 조작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폭스바겐이 연비 관련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폭스바겐이 지난 2012년 6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 제출한 연비시험성적서 중 48건을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폭스바겐은 해당 기간 골프2.0 TDI 등 26개 차종에 대한 연비를 공단에 신고하면서 31건의 연비시험 일자를 조작했다.
검찰은 당시 관련법상 최근 60일 내에 측정된 자료만 연비시험성적서로 인정됐기 때문에 기한이 지난 성적서에 대해 날짜 조작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검찰은 차량 중량 등의 시험 결과 데이터가 조작된 17건의 연비시험성적서도 함께 파악했다.
검찰은 폭스바겐의 한국지사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측이 연비시험성적서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관련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폭스바겐 배기가스 배출량 조작사건을 수사 중인 독일과 미국 사법당국에 형사사법 공조도 요청했다.폭스바겐이 배출가스 조작으로 미국 소비자들에게 최소 10억달러를 배상하기로 한 지난 4월 22일 오전 서울 강남일대 폭스바겐 차량이 주차돼있다. 2016.04.22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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