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재벌 편법 승계·지배력 강화 제한 4개 법안 발의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6-07 18: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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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개혁은 위기의 한국경제 살릴 수 있는 최선 방안"
△ 발언하는 박영선

(서울=포커스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7일 재벌의 공익법인을 이용해 편법 상속·증여하고 계열회사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는 4개의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최근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법원 판결을 통해 재벌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이 또 한 번 증명됐다"며 “재벌개혁이야 말로 위기의 한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 강조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개정안은 지배주주 일가가 계열사 주식을 공익법인에 기부한 후 의결권 행사를 통해 지배권을 강화하는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재벌 공익법인들이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를 막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상속세 및 증여세법'개정안은 대기업들이 성실공익법인제도를 통해 편법 상속·증여나 계열회사에 대한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성실공익법인제도 폐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상법'개정안은 자사주 처분시 주식평등의 원칙에 따라 처분하도록 했으며, '법인세법' 개정안은 대주주 일가가 추가적인 자금 투입 없이 지배권을 확대하고 있는 문제점을 바로 잡기 위해 자기주식에 대해 분할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으나 자기주식에 배정된 자회사 주식은 의결권이 있다는 점을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앞서 서울 고등법원은 지난 5월 30일 "삼성물산 합병의 특수한 사정 즉 이건희 회장 등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에 의해 의도됐을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은 지난 2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는 모습. 2016.02.15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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