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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서울 동작구 종합행정타운(신청사)부지에 대한 개발허가제한취소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동작구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동작구는 종합행정타운 조성에 한발 더 다가갔다는 입장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종합행정타운이 들어설 부지의 일부를 소유한 A기업 등이 "지난해 7월23일 동작구청장이 고시한 개발행위허가제한을 풀어달라"며 동작구청장을 상대로 낸 개발행위허가제한처분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동작구청장은 서울시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는 토지 등을 지정한 후 그 지정안을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고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게 했으며 서울시 시보에 게재했으므로 고시가 공고 및 고시절차를 위법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동작구는 종합행정타운 건립과 증축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후 건립계획을 추진한 것으로 보이고 추진 과정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건립추진 과정 및 토지 소유자들에 대한 보상 방안 강구, 동작구의 고시에 따라 원고가 입게 되는 제한 정도 등을 고려하면 동작구청장이 선거공략 이행을 위해 원고를 압박했다거나 원고들의 토지가 많이 포함돼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원고들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동작구의 고시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를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재판결과로 동작구가 추진중인 종합행정타운 조성 사업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구 관계자는 "A기업 등이 항소를 할 수도 있지만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사업 진행 자체를 반대해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소송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구는 지난 4월 21일 장승배기 종합행정타운 조성에 대한 행정자치부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구는 현재 노량진 청사부지를 매각하고 매각금액을 종합행정타운 조성에 보탠다는 계획이다. 또 행정타운 부지 안에 있는 동작문화복지센터는 그대로 둬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구는 "총사업비로 1809억원이 투입되며 이중 1329억원은 현재 있는 노량진 청사부지 매각대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라며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건축비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어 오히려 남는 돈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새로 들어설 종합행정타운은 시설 연면적 4만8350㎡에 지하 3층, 지상 9층 규모다. 이중 문화복지센터와 보건소 등이 있는 부지 1만0022㎡는 그대로 둬 신축면적은 3만8328㎡가 된다.
구는 장승배기 종합행정타운을 새로 조성하면서 상업지역 확보도 기대하고 있다. 구는 "동작구의 중심 상업지역인 노량진 역세권 일대에 새로운 상업부지가 추가로 확충되고 현재 낙후된 장승배기 일대에는 새로운 상업지역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구는 2019년 종합행정타운을 착공해 2021년 완공한다는 계획이다.2021년 완공 목표인 서울 동작구 종합행정타운 조감도. <사진제공=동작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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