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정부 추진 '맞춤형 보육 제도', 사회 갈등 우려 커"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6-07 15: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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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보육제도, 0세~2세 영아 종일반, 맞춤반 나누는 것 골자

종일반 입반 자격, '한부모','다문화','다자녀'등 가정으로 제한
△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맞춤형 보육 철회 촉구 회견

(서울=포커스뉴스) 정부가 오는 7월부터 0~2세 영아의 어린이집 종일반 등록 자격을 맞벌이 가구 등으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맞춤형 보육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사회적 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큰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7일 논평을 내고 "진정한 맞춤형 보육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보육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이 함께 나와야 한다"고 지적하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육아휴직 의무화·노동시간 단축·홑벌이부모를 위한 양육서비스 확대 등이 아울러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 근거로 △우리나라의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이 전체의 5.7%(2015년 기준)에 불과하다는 점 △우리나라 노동자의 연평균 근로시간이 2057시간으로 OECD 평균보다 351시간이나 길다는 점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30%에 그치는 등 육아휴직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점 등을 제시하며 정부의 맞춤형 보육제도 시행이 성급하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0세~2세 연령대 영아의 종일반 이용 자격을 해당 영아의 부모로부터 제출받은 증빙서류를 통해 취업 여부 등을 심사해 결정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참여연대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부모의 경우 자신의 근로형태 및 경제 상황에 대한 자기기술서를 작성해 이장과 통장 등으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다"며 "비공식 노동자들이 보육서비스로부터 배제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어린이집 0세~2세반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맞춤형 보육을 시행한다.앞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해당 연령대의 영아는 하루 12시간을 이용할 수 있는 '종일반'과 6시간만 이용 가능한 '맞춤반'으로 구분되며 종일반 입반 여부는 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종일반의 입반 대상은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구' 등의 영아로 제한되며 이 외에는 '맞춤형'으로 분류돼 1일 6시간만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맞춤형 가정에는 월15시간의 긴급보육바우처가 지급해 필요하면 나눠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서울=포커스뉴스)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장진환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장 등 관계자들이 어린이집 생존권 위협하는 맞춤형 보육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6.05.31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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