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한은 발권력 통한 자금조달 안 돼…70년대 악몽 되살아나"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6-07 15: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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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책연구원 '부실기업 구조조정 재원마련 방안토론'

경제전문가들 "한국은행 발권력 동원, 재정 지원 안 돼"

"이윤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하는 구조조정 안돼"
△ 모두발언하는 김종인 비대위 대표

(서울=포커스뉴스) 더불어민주당 산하 민주정책연구원이 7일 개최한 토론회에서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어떤 문제가 발생해 이윤이 나면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하는 구조조정이 반복돼선 안 된다"며 한국은행을 통한 부실기업 구조조정 재정 지원을 반대했다.

국회의원회관에서 민주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린 '부실기업 구조조정 재원마련 방안 토론회'에 참석한 김 대표는 "과거 70년대에 한국은행 차입이란 걸로 한국은행에서 무조건 발권하고 싸게 은행에 공급해 부실기업을 메워나가는 역할을 했다. 그런 악몽 다시 살아나지 않나 싶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지난번에 대우 해양조선을 방문했는데 경영진은 당장 유가 떨어지고 경기가 세계경기가 부실해 수주가 절벽상태지만 유가가 앞으로 상승할거고 그럼 수주 다시 온다고 했다"며 "자금조달 문제 있어서도 원칙은 좀 지켜줘야 한다"고 성토했다.

경제전문가들 역시 부실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한국은행 발권력을 통한 재원 마련 방안에 반대했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전상인 홍익대 교수는 "한국은행 발권력을 통한 재원 조달은 어렵다"며 "한국은행을 동원하는 자본확충 펀드는 경제 원리에 부합하지 않고 위법성 시비도 너무 커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전상인 교수는 "중앙은행은 최종 대부자이지 최종 출자자는 아니"라며 "현행 한국은행법 역시 최종 대부자 기능만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 교수는 한국은행을 통한 자본확충펀드 조성에 대해서도 "한국은행법 제65조 활용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행법 65조는 유동성 제약에 직면한 은행에 대한 지원조항"이라며 "자본확충펀드에서 도관(conduit) 은행에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즉 기업은행은 유동성 제약에 직면한 은행이 아니고, 수출입은행 역시 한은법상 금융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65조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어떤 방식이든 국민 부담은 불가피하다"면서도 "한국은행 발권력 사용에 대한 새로운 사고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최배근 교수는 "한국은행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고 통화발행은 누구의 이익에 부합해야 하느냐 등의 판단 기준이 필요하다"며 "한국은행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은행을 통한 재원 지원 방식을 법적인 측면에서 고찰했다. 고 교수는 "한국은행법 및 한국산업은행법에 한국은행의 산업은행 출자에 관한 근거 조항이 없다"며 "현행법상 출자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부실기업 구조조정에서 한국은행 발권력을 통원한 자금 지원은 법적인 측면에서 여러 문제가 많다. 지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고동원 교수는 "정부 재정 지원 방식이 필요하면 부실 초래 관련자에 대한 책임 추궁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 재정 지원은 결국 국민 세금으로 지원되는 것이다. 자금 지원 이전에 국책은행과 부실기업의 부실 발생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 있는 자들에게 응분의 책임을 붇는 것이 구조조정의 순서"라고 지적했다.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사진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2016.06.07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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