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위 "정부 대응 적정성 조사 위해 필요한 자료"
![]() |
△ 질문 답하는 권영빈 소위원장 |
(서울=포커스뉴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산케이(産經)신문 전 서울지국장 사건'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을 실지조사 한다.
권영빈 특조위 진상규명소위원회 위원장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검찰에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사건'과 관련한 증거기록과 공판기록 일체의 자료제출을 요청했지만 검찰이 거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加藤達也·50) 전 서울지국장이 지난 해 12월 17일 무죄 선고를 받은 사건이다.
권 소위원장은 "지난 해 12월 가토 지국장의 무죄 선고 이후 지속적으로 자료를 제출받기 위해 노력했다"며 "하지만 지난 2일 검찰로부터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구조구난 작업과 정부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와 무관하다는 이유로 거부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권 소위원장은 "참사 당시 청와대 등의 대응 관련 업무적정성과 대통령의 일정 등을 조사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자료라고 판단해 8일 오전 10시 실지조사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실지조사 장소는 '특조위가 요청한 자료가 보관된 장소'로 특정했다.
한편 특조위는 "11일 세월호 선수(배 앞부분)들기 공정이 예정돼 있다"며 "이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실지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권 소위원장은 "정부부처들의 진상규명 '비협조'와 '방해'에도 세월호 특조위는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서울=포커스뉴스) 30일 오후 서울 중구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권영빈 세월호특조위 진상규명 소위원장이 기자회견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6.05.30 김인철 기자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