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대박' 진경준 자금 대여 논란…넥슨 김정주 소환 가능성

이영진 기자 / 기사승인 : 2016-06-06 13: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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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정주 회장 등 넥슨 관계자 수사 본격화
김수남 총장, 특혜 의혹 신속·명백 수사 당부
 

[부자동네타임즈 이영진 기자] '주식 대박' 논란으로 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된 진경준(49)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검사장)이 넥슨의 회삿돈으로 주식을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검찰이 넥슨 창업주 김정주(48) NXC 회장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이같은 검찰의 움직임은 진경준 검사장의 주식 매입 자금을 넥슨이 제공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진 검사장 관련 특혜 의혹에 대해 신속하고 명명백백한 수사를 당부했기 때문이다.

당초 진경준 검사장은 넥슨 주식 1만주를 자신의 돈으로 구입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진 검사장은 윤리위 조사에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자금과 장모에게 빌린 돈을 이용해 주식을 매입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윤리위는 진경준 검사장과 김상헌(53) 네이버 대표, 박성준(49) 전 NXC 감사가 2005년 6월 넥슨으로부터 각각 4억2500만원을 빌려 비상장 주식 1만주씩을 구입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상헌 대표의 경우 두달 후 이 돈을 상환했고 진경준 검사장은 그해 10월까지 분할상환 방식으로 자금을 모두 갚은 것으로 확인됐다.

왼쪽위부터 시계방향으로 김정주 NXC 회장, 진경준 검사장, 김상헌 네이버 대표, 이해진 네이버 의장.


이에 대해 넥슨은 "2005년 진경준 검사장(당시 평검사) 등 주식 매수자들이 모두 근시일내 자금 상환이 가능하다고 해 빠른 거래를 위해 일시적으로 자금을 대여했다"고 인정했다.

주식 매수 자금을 대여한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 주식 매도자가 수일 내 주식 매매대금이 모두 입금되기를 원하는 급박한 상황이었다"며 "진경준 검사장을 포함해 주식 매수인들이 모두 근시일 내에 자금 상환이 가능하다고 해 회사에서 빠른 거래를 위해 일시적으로 자금을 대여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회사 측은 "자금대여는 매수인인 진경준 검사장, 김상헌 현 네이버 대표, 박모 전 NXC 감사)에게 일괄적으로 이뤄졌다"며 "대여자금은 모두 곧 상환돼 당해 연도에 거래가 완료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후 이같은 넥슨의 해명으로 또한번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수개월간 거액을 대여했지만 이자는 한푼도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이자 면제 행위가 포괄적으로 뇌물 공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만약 이사회 의결 없이 대여한 것이라면 배임죄 적용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진경준 검사장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진 검사장 주식 매입 과정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 회장 등 넥슨 관계자를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소환 조사와 함께 진 검사장이 주식 매입 뒤 검찰 간부로서 지위를 이용해 넥슨이나 김 회장 등을 위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앞서 지난달 말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진경준 검사장에 대한 징계 청구 요청 공문을 내려보냈다.

대검이 해임·면책·정직·감봉·견책 등 징계를 요청할 경우 법무부는 징계위를 열어 최종 징계 결정을 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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