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초·중·고 심야 학원교습 제한 조례 '합헌'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6-06 10: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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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목적·수단 적합성 인정…평등권 침해 아냐"
△ 헌재, 성매매특별법은 합헌

(서울=포커스뉴스) 초·중·고교생에게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심야 학원 교습을 제한하는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학원운영자 A씨와 학부모, 고교생 등 11명이 학원법 16조 2항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해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헌재는 "학원조례조항은 심야교습을 제한해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자습능력 향상, 학교 교육 정상화, 경제적 부담 절감 등을 통해 사교육기회의 차별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또한 비정상적인 교육 투자로 인한 인적·물적 낭비를 줄이는 것에 목적을 두는 이같은 조항은 입법목적에 비춰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원 심야교습을 제한하면 학생들이 일찍 귀가해 휴식과 수면을 취하거나 예습 및 복습으로 자습능력을 키울 수 있다"며 "사교육 과열로 인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증가 등과 같은 여러 폐해를 완화시킬 수 있으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학원조례조항은 학원교습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닌 심야에 한해 학원교습을 제한하고 있을 뿐"이라며 "학원조례조항에 의해 제한되는 청구인들의 인격 발현권, 자녀교육권 및 직업수행 자유에 대한 제한 등의 사익이 입법 목적 달성 등의 공익에 비춰볼 때 과하지 않고 중한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학원조례조항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해 학생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및 청구인 학원운영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헌재는 또 청구인들이 교습시간을 제한받지 않는 개인과외교습이나 교육방송에 비해 차별적인 취급을 받은 점, 다른 지역 주민들에 비해 더한 규제를 받은 점 등을 들어 주장한 평등권 침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찬총, 강일원, 조용호 재판관은 "학생과 부모의 자율이 보장돼야 하는 사교육의 영역에서 학생이 자유롭게 배우고자 하는 행위를 공권력이 규제하는 것은 지나친 개입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학원조례 조항은 학부모 동의가 있어도 심야 교습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학교 밖 교육영역에서 부모의 판단보다 국가나 지자체 판단을 우선시해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중대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학원 심야교습을 규제해 학부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것은 행정 편의적 발상으로 오히려 심야교습 강행에 따른 교습료 상승과 개인과외교습 유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A씨 등은 2014년 5월 기본학원 등의 심야교습 금지를 정하고 있는 학원법 16조 2항 및 학원법 조항에 따른 서울, 경기, 대구, 인천시의 조례가 학생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학원운영자의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헌법재판소 대심판정. 2016.03.31 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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