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연대 "청소년의 행복추구권, 수면권 침해하는 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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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최근 서울시 의회가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돼 있는 서울 시내 학원들의 교습시간을 고등학생에 한해 오후 11시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청소년 단체가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청소년정책연대(청소년연대)는 5일 논평을 내고 "학원 운영시간 연장은 청소년의 행복추구권과 수면권을 침해하는 매우 우려스러운 처사"라며 즉각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달 26일 서울시 의회는 '학원교습시간 조정 및 학원의무휴업제 도입'에 관한 토론회를 열고 현행 10시까지인 학원 운영시간을 초등학생은 오후 9시, 중학생은 오후 10시, 고등학생은 오후 11시까지로 조정하는 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서울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호근 의원(더불어민주당·강동4)은 당시 토론회에서 △학생들의 발달단계에 맞춰 교습시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 △대학의 서열화를 부인할 수 없는 만큼 학생 각자가 노력할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점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9곳이 고등학생에 대한 교습시간을 0시까지 보장하고 있고 3곳은 오후 11시까지 허용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교습 시간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청소년연대는 "기형적 입시 위주 교육으로 청소년들이 받는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가 엄청나다"고 지적하며 "그런데도 학원 시간을 늘리겠다는 것은 청소년의 권리를 위협하는 반교육적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학원들의 영업시간을 늘리는 것은 교육부가 그토록 주장하는 '공교육의 정상화'에도 역행하는 일"이라며 "공공의 안녕과 서울시민, 서울 청소년의 행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서울시의회가 오히려 학원을 보호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청소년연대는 "입시학원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을 규제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 오히려 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로서 당연히 취해야 할 조치"라고 강조하며 "서울시 의회 측에 법안 철회를 계속 요구하겠다"고 전했다.
청소년연대는 시민단체와 연대해 법안 발의에 동의한 서울시 의원의 명단을 공개하는 한편 학원 운영시간 연장에 반대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이와 관련된 정보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2016.03.12 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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